<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제1호나목에서는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와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를 보수교육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비고의 제1호에서는 무사고·무벌점이란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모두 없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비고의 제2호에서는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위한 무사고·무벌점 기간은 전년도 10월 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비고의 제5호가목에서는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른 최근 3년간 받았던 벌점을 삭제하는 특별사면이 있고, 그 이전 7년간 무사고·무벌점으로서 전년도 10월 말일을 기준으로 지난 10년의 누산점수가 0(零)이 되는 경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제1호 비고의 제5호가목의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는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자가 이후에 특별사면으로 벌점이 삭제된 경우에도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보수교육이 면제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벌점부과 처분이 사면으로 삭제되어 누산점수가 “0”이 되어 보수교육이 면제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른 최근 3년간 받았던 벌점을 삭제하는 특별사면이 있고, 그 이전 7년간 무사고·무벌점으로서 전년도 10월 말일을 기준으로 지난 10년의 누산점수가 0이 되는 경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제1호 비고의 제5호가목의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58조제1항에서는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를 신규교육, 보수교육 및 수시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4의3에서는 운수종사자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같은 표 제1호나목에서는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는 격년으로,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는 매년,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는 수시로 각각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비고의 제1호에서는 무사고·무벌점이란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모두 없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비고의 제2호에서는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위한 무사고·무벌점 기간은 전년도 10월 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비고의 제5호가목에서는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면법」 제4조에서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 또는 과벌의 면제와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의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는 특별사면의 효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서는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른 최근 3년간 받았던 벌점을 삭제하는 특별사면이 있고, 그 이전 7년간 무사고·무벌점으로서 전년도 10월 말일을 기준으로 지난 10년의 누산점수가 0이 되는 경우에,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제1호 비고의 제5호가목의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에도 사면으로 말미암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되는 것은 아닌바(「사면법」 제5조제2항, 대법원 1986.11.11. 선고, 86도2004 판결례 및 법제처 2005.12.19. 회신, 05-0042 해석례 참조), 도로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른 벌점이 부과된 이후에, 그 벌점을 삭제하는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사면으로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누산점수는 특별사면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를 향하여 0이 될 뿐이고, 기왕에 벌점이 부과되었다는 사실과 그 벌점을 누적하였던 누산점수가 존재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소급하여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제1호의 비고 제1호에서는 “무사고·무벌점”을 “누산점수가 모두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비고 제5호가목에서는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를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는 “누산점수가 모두 없는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즉 지난 10년 간 누산점수가 계속하여 0인 운수종사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받아 특별사면이 있기 전까지의 기간에 누산점수가 존재하였다면, 지난 10년 간 누산점수가 계속하여 0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법규 위반과 관련하여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사면의 대상이 되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 또는 과벌의 면제의 효과 외에 그 기초되는 위법사실을 특별사면의 대상이 되는 범칙 또는 과벌과 그 법적 근거 및 성격을 달리하는 별도의 행정처분의 사유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도10269 판결례, 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4298 판결례 등 참조), 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른 벌점이 삭제되는 특별사면이 있어 삭제된 기왕의 벌점 및 누산점수를 장래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의 사유로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벌점의 누산점수가 존재하였던 사실을 기초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부과하는 것까지 특별사면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여객자동차법 제25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의무는 국민의 안전수송을 확보하고 서비스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상 부과하고 있는 것이고[의안번호제110164호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정부제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서 무사고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시간을 차등 적용하도록 한 것은 여객에 대한 서비스 제고 및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국토교통부령 제14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종래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이 부과된 사실이 있어서 해당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의 객관적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면으로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에 해당되어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운수종사자에게 교육의무를 부과하여 안전한 여객수송을 확보하려는 입법취지를 형해화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른 최근 3년간 받았던 벌점을 삭제하는 특별사면이 있고, 그 이전 7년간 무사고·무벌점으로서 전년도 10월 말일을 기준으로 지난 10년의 누산점수가 0이 되는 경우에,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제1호 비고의 제5호가목의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321, 201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