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가 맞춤형복지제도의 내용에 따라 매년 3급 이하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기본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고, 1포인트를 1,000원으로 평가하여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온라인상의 ‘후생복지관’이나 복지가맹업체에서 복지카드 등을 사용하여 자율항목에 해당하는 물품, 용역을 구입할 수 있도록(결제대금만큼의 복지점수가 차감됨) 하고, 기본 복지포인트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배정하되, 퇴직 등 신분 변동이 있는 때에는 월할 정산하여 배정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기본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복지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바로 통화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금 해당성을 부인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가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은혜적인 금품일 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거나, 근로의 양이나 질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명백하지 않은 한, 근로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
③ 기본 복지포인트는 용도에 제한이 있지만, 근로자는 적어도 사용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피고는 목적 범위 내의 사용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정산을 거절할 수 없다. 즉 원고들과 같은 근로자가 생활을 형성하고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기본 복지포인트는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이 통화로 지급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결국, 피고의 기본 복지포인트 부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재산적 이익의 처분권이 근로자에게 이전되었고, 복지포인트의 사후 정산 절차는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사용되지 않은 기본 복지포인트가 이월되지 않은 채 소멸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처분 또는 포기에 불과하다.
④ 피고 소속 3급 이하 근로자에게 매년 일괄적으로 기본 복지포인트가 부여되었고, 나아가 근로자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한 기본 복지포인트를 부여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으므로, 고정성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⑤ 한편 피고의 운영지침에 따라 12월에 입사하거나 복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당해 연도 기본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지 아니하나, 이는 당해 연도에 일정 근속 기간 이상을 재직할 것을 기본 복지포인트 배정조건으로 한 것으로서, 앞서 상여금 부분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기본 복지포인트의 일률성, 고정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2017.04.19. 선고 2016나2083847 판결 [임금]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음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4. 선고 2016가합510131 판결
♣ 변론종결 / 2017.03.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6.10.14.부터 2016.1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6.10.14.부터 2017.4.19.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원고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10.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되어 건강보험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재직 중인 3급 이하의 직원들이다.
나. 피고의 임금 체계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으로 구성되는데, 피고의 보수규정 중 상여금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수규정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몇 차례 개정되었으나 아래 내용에 별다른 개정사항이 없으므로 이를 특별히 구분하지는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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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기본급과 제수당 및 상여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급”이란 직무의 곤란성,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적인 급여를 말한다.
6. “제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7. “상여금”이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23조(상여금) ① 상여금은 연봉제 적용대상자를 제외한 직원에게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보수지급 일에 각각 상여금 지급일 현재 기본급의 15%를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입사 1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 상여금 지급 월 최종일 현재 입사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자
2. 상여금 지급기간(매 분기 최초일부터 분기 말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휴직, 정직, 직위해제처분 등으로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다만, 직무상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자는 상여금 지급기간 중 그 직무에 종사한 자로 본다.
3. 입사 3개월 이상인 자로서 상여금 지급기간의 2분의 1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자
③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로서 상여금 지급기간 중 2분의 1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퇴직하거나 징계처분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제4항의 단서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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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는 3급 이하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여 직원들의 개인적 필요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일정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지불수단으로 복지포인트를 사용하도록 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피고의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중 기본 복지포인트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운영지침은 매년 개정되었으나, 기본 복지포인트 배정액 부분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이를 특별히 구분하지는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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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 제도운영 목적
○ 직원의 가족친화 및 자기계발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업무능률 증진
○ 복리후생을 위한 다양한 복지항목 및 수혜 욕구 충족
○ 복지예산의 체계적, 효율적 운영으로 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
□ 적용대상
○ 인사규정 제86조에 정해진 휴직자를 제외한 3급 이하 전 직원
□ 복지항목 유형
○ 기본항목(단체보험)
- 재해 및 질병사망의 위험으로부터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
○ 자율항목
- 개인의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등 개인의 능력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기관이 정한 복지 적용항목 중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항목
- 가족친화 또는 자기계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 가능한 항목을 선별적으로 운영
□ 복지포인트 계산단위 : 1포인트(P) = 1천 원
□ 복지포인트의 구성
○ 기본(근로자의 날·생일·어버이 날 기념품비 포함) + 근속 + 가족 포인트
□ 복지포인트 배분 및 정산
○ 포인트 배분기준일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하되 신분변동시 월할 정산[단, 12월 입사(복직)자는 당해연도 복지포인트 지급 제외]
※ 6월말 정년퇴직예정자는 6월말까지 복지포인트만 배분하였음
○ 기본포인트 :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
□ 신분변동자 포인트 정산
○ 입·퇴사, 휴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등의 임용행위로 인하여 복지포인트 지급사유가 발생·중단·소멸할 경우에는 그 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월할 정산
□ 복지포인트 이월 및 사용마감 일정
○ 복지포인트 이월 여부 : 불가(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
- 사용 후 남은 복지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음
※ 미사용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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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고 보수규정 중 시간외수당 부분 및 보수규정 별표 4의 위임규정에 따라 2010.1.1.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간외·휴일근무수당 지급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마.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수규정 등에 따라 상여금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 1인당 기본 복지포인트를 2013년도에 710포인트, 2014년도와 2015년도에 각 520포인트 배정해 주었다.
바. 원고들은 그 직급에 따라 매월 3급은 17시간, 4급은 18시간, 5급과 6급은 19시간, 기능직은 18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시간외·휴일근무수당 지급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본급, 대우수당, 특수업무수당, 장기 근속수당, 식대보조비 만을 통상임금의 보수항목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보수규정 등이 정한 상여금 및 기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면서 그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이를 제외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여금 및 기본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초로 다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 중 현재까지 받지 못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상여금은 입사 1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것이므로 일률성이 없고, 상여금이 일부라도 지급되기 위해서는 근로 제공 이외에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한다는 추가적인 조건 성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고정성도 없다.
기본 복지포인트는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12월 중 입사자 또는 복직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률성이 없다. 또한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잔여 포인트가 이월되지 않고 이에 대한 금전 청구도 할 수 없는 점, 그 사용항목이 제한적이어서 근로자가 임의의 근로를 제공할 당시 실제 사용할 기본 복지포인트의 액수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정성도 없다.
결국 상여금 및 기본 복지포인트는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므로, 상여금 및 기본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아래에서는 상여금과 기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일정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할 것을 임금의 지급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일정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거나 근속기간별로 지급액을 달리하는 경우와 같이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 유형이 있다.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의 보수규정 제23조가 정하는 상여금은, 연봉제 대상자 이외의 근로자들에게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보수지급일에 상여금 지급일 현재 기본급의 15%를 지급하고(제1항), 입사 1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며(제2항), 상여금 지급월 최종일 현재 입사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근로자나 상여금 지급기간 중 휴직·정직·직위해제처분 등으로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근로자, 또는 입사 3개월 이상인 근로자로서 상여금 지급기간 중 2분의 1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제2항 각 호), 근무기간이 3 개월 이상인 사람으로서 상여금 지급기간 중 2분의 1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지급(제3항)하는 보수를 의미한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상여금을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한 점, ② 상여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입사 1개월 이상의 근속요건을 만족해야 하지만, 이러한 근속기간은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점, ④ 일단 입사 1개월 이상이라는 근속기간만 성취되면 보수규정 제2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더라도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조건의 성취 없이도 최소한 일할 계산한 상여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점, ⑤ 피고의 보수규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상여금은 실제 근무일수가 아닌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를 해당 근로자들의 근무실적에 연동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이 점에서 피고가 언급하고 있는 대법원 1996.2.9. 선고 94다19501 판결 사안과는 차이가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보수규정 제23조가 정하는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기본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 피고가 맞춤형복지제도의 내용에 따라 매년 3급 이하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기본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고, 1포인트를 1,000원으로 평가하여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온라인상의 ‘후생복지관’이나 복지가맹업체에서 복지카드 등을 사용하여 자율항목에 해당하는 물품, 용역을 구입할 수 있도록(결제대금만큼의 복지점수가 차감됨) 한 사실, 기본 복지포인트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배정하되, 퇴직 등 신분 변동이 있는 때에는 월할 정산하여 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기본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칭에 상관없이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현물급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 자유와 임금의 현실 지급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고, 이를 근거로 근로의 대가가 통화로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없다. 특히 위 조항 단서는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데, 복지포인트와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 제82조사가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복지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바로 통화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금 해당성을 부인하여서는 안 된다.
② 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금은 모두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라는 전제 아래 임금이분설을 부정하고, 명목상 생활보장적·복리후생적금품이더라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사용자가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은혜적인 금품일 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거나, 근로의 양이나 질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명백하지 않은 한, 근로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
③ 기본 복지포인트는 용도에 제한이 있지만, 근로자는 적어도 사용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피고는 목적 범위 내의 사용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정산을 거절할 수 없다. 즉 원고들과 같은 근로자가 생활을 형성하고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기본 복지포인트는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이 통화로 지급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결국, 피고의 기본 복지포인트 부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재산적 이익의 처분권이 근로자에게 이전되었고, 복지포인트의 사후 정산 절차는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사용되지 않은 기본 복지포인트가 이월되지 않은 채 소멸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처분 또는 포기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적인 사정에 의하여 금전지급의무의 발생이 좌우된다고 평가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식이나 사용 실태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앞서 본 것처럼 피고 소속 3급 이하 근로자에게 매년 일괄적으로 기본 복지포인트가 부여되었고, 나아가 근로자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한 기본 복지포인트를 부여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으므로, 고정성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⑤ 한편 피고의 운영지침에 따라 12월에 입사하거나 복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당해 연도 기본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지 아니하나, 이는 당해 연도에 일정 근속 기간 이상을 재직할 것을 기본 복지포인트 배정조건으로 한 것으로서, 앞서 상여금 부분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기본 복지포인트의 일률성, 고정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라.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
상여금 및 기본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원고별로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한 결과는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상여금과 기본 복지포인트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의 미지급 시간외수당의 금액에 관하여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시간외근로수당으로서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지급의무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10.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1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 인용하는 ‘원고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지급의무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10.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7.4.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권순남 차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