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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제520조제1항에서 정한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의 의미 [대법 2013다53175]
  •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적용 [퇴직연금복지과-4868]
  • 퇴직금 사전포기각서의 효력 등 [퇴직연금복지과-3539]
  • 퇴직금의 지급시점 [퇴직연금복지과-727]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등 관련)[법제..
  •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2014다204857]
  • 단체협약상 해고가 무효임이 확정되었을 경우 미지급 임금에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하기로 한 가산보상금 규정은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 2016다26532]
  • 청원경찰도 고용보험법 적용 [2007구합3466]
  • 청원경찰도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청원경찰을 고용한 고용주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 [광주지법 2007구합3176]
  • 출생연월일 정정으로 인하여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지급결정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고 및 이미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 [대법 2015두43971]
  •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구역 내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에 적용되는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관련) [법제처 16-0240]
  • 매년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지급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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