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초심 구제신청 내용 중 구제명령의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항에 대한 재심 신청도 가능할 것이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는바, 초심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중지명령게시판게시명령은 운영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으로서 적합하다.

아울러,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상의 엄격한 임금개념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필요가 없이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는 금전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모든 운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건 / 중앙2016부노234 ○○운수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노동조합(재심신청인) / ○○○노동조합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운수 주식회사

판정일 / 2017.02.15.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10.20. 판정 2016부노54]

1.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 ○○○에게 매월 840,000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지배·개입 또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위 ‘1’항의 부당노동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이 사건 판정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내용의 공고문과 이 사건 판정문을 이 사건 사용자의 게시판 등 공개된 장소에 15일 동안 게시하라.

○○운수 주식회사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운수 주식회사가 소속 사업장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81조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3. 이 사건 노동조합의 나머지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반환할 법적 근거가 없어 환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부분을 취소하라.

2. 초심에서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금원을 즉시 전액 환수하라.

3. 부가가치세는 택시요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기에 부가세를 지급하는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이며 지급금을 반환하라.

 

<이 유>

1. 당사자

 

.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전국 택시 운전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5.2.2.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없고, ○○운수 주식회사 내에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같은 해 3.1. 설립하였으며 ○○운수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4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 사용자

○○운수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1967.2.28. 설립되어 상시 약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인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 ○○○에게 임금 외 매월 840,000원과 부가가치세경감세액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16.8.3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 초심지노위는 2016.10.20.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 중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 ○○○에게 매월 840,000원을 추가지급하는 것은 지배·개입 또는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11.22.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4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부당하게 지급된 금원의 환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 및 나머지 기각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 노동조합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인 ○○○에게 임금협약서에 명시된 11차제 택시 운전근로자의 한 달 만근 기준 임금 외 84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환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부당노동행위로 침해된 노동조합의 자율성 회복을 위해서는 불법하게 지급된 금품 전액에 대한 환수조치가 필요하므로 기 지급된 금원 역시 환수되어야 한다. 또한, 택시 운전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경감세액을 근로시간 면제로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 ○○○에게 지급하는 것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

. 사용자

택시업종의 특수성에 따라 단체협약 상 소정 근로시간은 4시간 40분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하루 평균 12시간~14시간 전후로 운행하여 사납금 134,000원 납입후 전부 기사 수입으로 가져가고 있는바,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서도 이러한 타 근로자의 초과 운송수입금을 감안하여 기타 수당으로 840,000원을 책정하여 부산 지역 93개 택시회사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환수 조치를 위한 재심신청 역시 기각되어야 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 이 사건 회사 내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지회 및 기업별 노동조합인 ○○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조직되어 있다.[이 사건 사용자 대리인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운수노동조합 위원장)]

. 신청 외 노동조합은 2015.5.14.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고, 같은 달 16일 이 사건 노동조합이 참여한 가운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어 같은 해 6.20.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노위 제2호증 교섭창구 단일 절차 관련 문서]

.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신청 외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5.7.1.부터 2016.6.30.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2015.6.29. 체결하였다.[사 제1호증 2015년도 단체협약서, 사 제2호증 임금협정서]

.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신청 외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2011년 이후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과 부가가치세경감세액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다.[사 제1호증 2015년도 단체협약서, 사 제2호증 2015년 임금협정서, 노위 제4호증 2011년 임금협정서, 노위 제5호증 2011년 단체협약서, 노위 제6호증 2013년 임금협정서, 노위 제6호증 2013년 단체협약서]

. 신청 외 노동조합의 위원장 ○○○(이하 ○○○이라 한다)2011.6.24. 신청 외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현재까지 위원장으로 있다.[전화 등 사실확인내용(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 이 사건 사용자 대리인 진술조서]

이 사건 회사 내에는 당초 전국단위 노동조합인 ○○○산업노동조합 ○○○분회가 조직되어 있었다가, 2011.6.24. 기업단위 노동조합인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가 변경되었는데, ○○○2002년경 ○○○산업노동조합 ○○○분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현재까지 대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 설립일인 2011.6.24. 이후 ○○○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여 임금협약서에 정해진 11차제 기준 임금 외에 매월 84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7일에 지급하고 있다.[노위 제18호증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 임금대장]

. ○○○(입사일: 1995.1.23.)과 이 사건 회사에서 11차제로 택시를 운행하며 ○○○과 입사일이 유사한 근로자 ○○○(입사일: 1999.7.3.)에게 2016년에 지급된 임금의 세부내역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노위 제10호증의1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 임금대장, 노위 제10호증의2 ○○○ 임금대장]

. 조세특례제한법106조의7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을 경감하고,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노위 제20호증 조세제한특례법 관련 규정]

. 이 사건 사용자는 위 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를 택시 운전근로자들의 승무일 1일당 11차제는 4,348, 21차제는 4,000원으로 계산하여 각 지급하고 있는데, 2015. 6월 이전까지는 생산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고, 같은 해 7월부터는 임금과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이 사건 사용자 대리인 진술조서, 사 사 제2호증 2015년 임금협정서, 노위 제4호증 2011년 임금협정서, 노위 제6호증 2013년 임금협정서]

. 근로시간면제자인 ○○○은 노동조합 설립일인 2011.6.24. 이후, 매월 100,000원의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지급받아 왔다.[노위 제13호증 2015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실태 점검서, 노위 제14호증 2016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내역, 노위 제18호증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 임금대장, 노위 제19호증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 임금명세서]

2015. 6월 이전에는 생산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임금과 함께 지급받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임금과 별도로 지급받았음

.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2015.10.7. 이 사건 사용자가 ○○○에게 임금 외 840,000원과 현장 활동비 1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이하 부산동부지청이라 한다)에 고소하였고, 이에 대해 부산동부지청은 현장 활동비 100,000원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임금 외 840,000원 지급 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였다.

. 초심지노위는 2016.10.20.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 중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 ○○○에게 매월 840,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부가가치세 10만원 지급은 기각)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은 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하라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초심판정서]

.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지노위 구제명령에 따라 ○○○201610월분 급여부터 84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사 제6호증 급여명세서]

. 이 사건 사용자는 2016.11.28. 항의 구제명령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2017.1.20. 재심 신청을 취하하였다.[취하서]

. 이 사건 당사자들은 2016.10.20. 개최된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초심심문회의 진술내용]

1) 노동조합

) 택시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20분이다. 근로시간면제자도 4시간 20분의 근로시간을 면제받는다. 임금을 손해 보지 않고 줄 수 있는 금액이 4시간 20분이라는 이야기이다. 그 이상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면 지금까지 월 840,000원씩 지급된 부분을 전부 환수하라는 취지이다.

2) 사용자

) 근무일수에 따른 운송수입금은 납입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직접 가지고 간다. (근로자 개인의) 초과운송금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만근 근로자 전원에게 10만원씩 선지급 되었고, 나중에 정산을 하여 그 중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 내용 중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매월 840,000원씩 기 지급한 금원의 환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사유로 재심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둘째, (재심신청이 가능하다면)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매월 840,000원씩 기 지급한 금원에 대한 환수를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을 추가할지 여부, 셋째,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100,000원을 매월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 내용 중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매월 840,000원씩 기 지급한 금원의 환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사유로 재심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노동위원회규칙 제89(재심의 범위)당사자의 재심 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심리와 판정은 당사자가 재심 신청한 불복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 상의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라 함은 초심에서 청구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신청이유)’과 청구하는 구제의 내용(신청취지)’을 총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초심에서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은 부분에 대한 환수요청이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재심을 신청한 것은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신청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동 조항에 의하면 우리 위원회의 재심 심리와 판정은 당사자가 재심 신청한 불복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 사건 사용자가 초심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을 취하하였으므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지급한 월 840,000원 금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매월 840,000원씩 기 지급한 금원에 대한 환수를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을 추가할지 여부

대법원은 노조법 제84조의 규정 또한 노동위원회가 전문적·합목적적 판단에 따라 개개 사건에 적절한 구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제명령의 유형 및 내용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은 다양하고, 노사관계의 변화에 따라 그 영향도 다각적이어서 그에 대응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와 내용도 유연하고 탄력적일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78881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로 침해된 노동조합의 자율성 회복을 위해서는 불법하게 지급된 금품 전액에 대한 환수조치가 필요하므로 기지급된 금원 역시 환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행정상의 조치로서 노동위원회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점, 특정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에 대해 사용자가 차별적으로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것과 달리 특정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에 대해 편의나 수익을 특별히 부여하는 우대조치로서 시행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은 현재 혹은 장래에 향하여 그러한 우대조치를 중단하도록 하는 것 외에 과거에 이미 제공된 우대혜택을 회수하도록 하는 것은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입법취지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 부당노동행위로서 인정된 매월 840,000원의 금품이 민법 제741(부당이득의 내용)에 따른 부당이득이라고 할 경우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등 민사소송에 의해 다툴 수 있는 사항이고, 부당이득이라고 보더라도 사용자가 채무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지급한 경우에는 민법 제742(비채변제)에 해당되어 사용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위원장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반환을 명령하는 것은 사법 관계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결과가 되어 공법상 명령인 구제명령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점, 노사자치가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지도이념임을 고려할 때 노동위원회는 복수의 노동조합 사이에서 중립의무를 지고 있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위원장에게 매월 지급된 840,000원을 경비원조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면서, 이에 더 나아가서 그 금액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위원회가 어느 일방에 지나치게 치우져 중립의무를 벗어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초심지노위가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으로서 일환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매월 84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을 중지하고, 이러한 내용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받았다는 내용을 게시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린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100,000원을 매월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은 택시 운전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경감세액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24조제4항은 조합전임자 등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서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기타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의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의 엄격한 임금 개념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필요가 없이 노동조합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는 금전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여기서 임금을 근로기준법2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임금 및 수당과 함께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위 부가가치세경감액을 근로시간면제자인 ○○○이 받을 수 있는 임금의 개념에서 꼭 제외시켜야만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2015. 6월 이전까지는 부가가치세경감액을 생산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여 왔음), ‘4. 인정사실, ‘, ‘항 내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11차제의 경우 승무일 1일당 4,348, 21차제의 경우 승무일 1일당 4,000원씩으로 계산하여 매월 최소한 100,000원씩을 전체 택시 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오고 있는 점,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인 ○○○도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 100,000원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매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 1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노조법 제24조제4항의 임금의 손실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급여지급이라고 보기 어려워 노조법 제81조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84조 및 노동위원회법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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