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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취자를 상대하다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국가유공자법상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9누31664]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근무상한연령(「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관련) [법제처 18-0305]
  • 시제품생산을 포함하지 않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계약에 지체상금 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관련) [법제처 18-0349]
  •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 [퇴직연금복지과-3258]
  •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퇴직급여제도를 DB형 퇴직연금 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소급하여 변경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3596]
  • 다른 직원과 퇴직연금적립비율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차등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퇴직연금복지과-584]
  • 명절상여금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사택수당과 보전수당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국공휴일보전수당은 휴일근로수당 [부산고법 (창원)2016나939]
  • 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고 부당이득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 보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3호 관련) [법제처 18-0295]
  • 교육감후보자가 되기 위한 교육경력의 범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 관련) [법제처 18-0307]
  • 특정시점 이후 입사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가입 제한 시 규약 변경방법 [퇴직연금복지과-2498]
  • 퇴직연금사업자 추가나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한지 [임금복지과-31]
  •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근로자대표 동의방법 [퇴직연금복지과-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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