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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의 자격 [여성고용정책과-3800]
  • △△자동차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자동차 ○○공장에서 수출용 신차에 대한 치장업무를 담당한 것은 근로자파견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13611]
  •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에 있는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지 [법제처 19-0266]
  •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보완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등 관련) [법제처 19-0203]
  • 여성근로자 목을 만지는 행위의 성희롱 여부 [여성고용정책과-3792]
  • 인터넷 원격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여성고용정책과-3383]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여성고용정책과-4756]
  • 단체협약 명문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는 없지만, 문언의 표면적 의미와 다소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예외 [서울행법 2018구합89558]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빙자 상품판매업체에 대한 대응 방법 [여성고용정책과-4040]
  • 성희롱 예방 교육 비인가 기관 피해 관련 [여성고용정책과-3471]
  • 파트너사의 요청에 의하여 온라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과정을 개설할 경우 법정 교육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성고용정책과-3165]
  •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6다48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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