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근로기준법(2018.3.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대법원 1991.5.14. 선고 9014089 판결 참조). 그리고 휴일로 정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는 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해당 사업장과 동종 업계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금액, 지급액의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8.14. 선고 20169704, 20169711 판결 참조).

임금협정에서 만근을 22(2월은 20)로 정하고 휴일근로수당은 월간 근로일수가 22일을 초과할 경우에 임금산정표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정하였는데, 임금산정표에 따르면 월간 근로일수 26(2월은 24)을 초과한 날에 대해서만 휴일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는 임금산정표에 따라 휴일수당 등을 지급한 사안에서, 피고 사업장에서는 만근 초과 근로일 중 월간 근로일수 26(2월은 24)을 초과한 날에 대해서만 휴일로 정하고 있다고 보아 만근 초과 근로일 전부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결론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대법원 2020.1.16. 선고 201441520 판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 건 / 201441520 임금

원고, 상고인 / 원고 1 15

피고, 피상고인 / ○○운수 주식회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4.6.3. 선고 201319241 판결

판결선고 / 2020.1.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5, 원고 16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구 근로기준법(2018.3.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대법원 1991.5.14. 선고 9014089 판결 참조). 그리고 휴일로 정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는 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해당 사업장과 동종 업계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금액, 지급액의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8.14. 선고 20169704, 20169711 판결 참조).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과 피고를 대표한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2011.6.30. 체결한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2(근무형태 및 근로시간) 4항은 월 근로일수는 22일 만근(2월은 20)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6(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1항은 제 수당은 임금협정서 제5조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하고 오전 근로자가 오후까지 계속하여 전일근무를 할 경우 근로일수는 2일로 산정하며, 월간 근로일수가 22일을 초과할 경우에 임금산정표에 의하여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임금산정표(이하 이 사건 임금산정표라고 한다)에 따르면, 만근을 초과하여 일한 근로자들에게는 월간 근로일수가 23일 이상 26일 이하(2월은 21일 이상 24일 이하)인 경우에는 날마다 시급 기준 50%를 가산한 9시간분의 연장수당등이 지급되는 반면, 월간 근로일수가 26일을 초과(2월은 24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날마다 시급의 8시간분에 해당하는 기본급’, 시급 기준 50%를 가산한 1시간분의 연장수당’, 시급 기준 50%에 해당하는 8시간분의 휴일수당등이 각 지급된다.

3) 원고들과 피고는 주 1일을 주휴일로 정하였고, 원고들은 위 주휴일에는 근로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수당과 별도로 이 사건 임금산정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만근 초과 근로일 중 근로일수 26(2월은 24)을 초과한 날에 대해서만 18시간분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을 지급하였다.


.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들어 원고들의 휴일근로수당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임금산정표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임금협정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금협정의 일부로서 효력이 있다.

2) 만근 이후의 모든 근로일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경우 26, 2월의 경우 24일을 각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임금산정표가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일부 잘못이 있으나, 피고 사업장에서는 만근 초과 근로일 중 월간 근로일수 26(2월은 24)을 초과한 날에 대해서만 휴일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만근 초과 근로일 전부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 1, 원고 10, 원고 14의 상고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임금, 보수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급여명세서 등에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15다233579·233586]  (0) 2020.02.10
PI 및 PS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경영성과급, 평균임금) [수원지법 2019가단50590]  (0) 2020.01.23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연장근로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6075]  (0) 2020.01.23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하는 방법 [대법 2015다73067]  (0) 2020.01.23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중식보조비,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 해당 [부산고법 2018나55282]  (0) 2020.01.17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9다261084]  (0) 2020.01.16
2018년, 2019년 적용 각 최저임금 고시가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19.12.27. 헌재 2017헌마1366, 2018헌마1072)  (0) 2020.01.15
괄임금약정이 성립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아니므로 유효 [서울고법 2017나2020713]  (0) 202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