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통선산지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산림청에 문의하였고 민통선산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을 의미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민통선산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을 의미합니다.
<이 유>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민통선산지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민통선산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이하 “민북지역”이라 함)의 산지 중 보전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은 제외함)에서 예외적으로 산지전용을 할 수 있는 행위를 각 호로 규정하면서 그 행위의 하나로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농어업인이 해당 시·군의 민북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제11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통선산지법령에서는 “거주” 또는 “주민”의 범위를 일반적인 용어의 의미와 달리 확장하여 해석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통선산지법 제21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문언 그대로 민북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만을 의미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또한 민통선산지법 제21조제1항의 민북지역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는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소득 관련 행위규제를 완화하여 그 주민의 편의·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규정된 것인바(2010.2.22. 의안번호 제1807655호로 발의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 민북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9-0462, 201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