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2급 산림치유지도사(「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려면 같은 호의 자격기준란 중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갖춘 후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갖춰도 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산림청에 문의하였고 산림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갖춰도 됩니다.
<이 유>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휴양법 시행령”이라 함) 제4조의3제1항 및 별표 1 제2호 자격기준란에서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제2급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별표 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력 등 기준(이하 “학력 등 기준”이라 함)을 충족하는 시기와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하는 시기의 선후관계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산림휴양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서는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전문학사학위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여 학위기준과 경력기준 간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라목에서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각 자격증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여 자격증 취득기준과 경력기준 간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림휴양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자격기준란에서는 각각의 기준 간 선후관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한 후”라고 규정하여 그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고 규정한 것은 반드시 학력 등 기준을 갖춘 후 양성과정을 이수하라는 취지로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의 교육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은 보건학개론, 생활습관성 질환의 이해, 산림의학개론 등의 교육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해당 교육과정이 반드시 산림휴양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의료·보건·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위를 취득해야만 이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비고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학력 등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해진 평가에 합격하면 해당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아 이수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은 반드시 학력 등 기준을 먼저 충족한 이후에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산림휴양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력 등 기준과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의 이수기준은 선후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315, 201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