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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른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9-0489]
- 제주4·3사건 희생자 또는 유족의 신고를 실무위원회가 접수하지 않을 수 있는지 [법제처 19-0381]
- 월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다른 일자리 알아보라는 말에 식당을 그만둔 것은 해고 [대법 2019다246795]
- 공급대상지역에서 허가 제외 대상인 열 생산시설의 의미 등 [법제처 19-0350]
- 소재불명자인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을 조합설립 동의요건 산정 시 토지면적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법제처 19-0367]
- 한국○○공사 요금수납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및 고용의무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8가합15034]
-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층고가 감소하는 설계변경”의 의미 [법제처 19-0500]
- 부칙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의 적용범위 [법제처 19-0399]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판단시 “벽면적”의 의미 [법제처 19-0370]
- 같은 거주지에 사는 「민법」상 가족에 대한 「주민등록법」상 별개의 독립 세대 구성 판단기준 [법제처 19-0455]
- 외부위원의 구성이 없었고, 정당한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 대학교수해임처분은 무효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7가합105413]
- 부칙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의 적용범위 [법제처 19-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