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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된 지역주택조합원 요건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 [법제처 21-0756]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비율의 산정 기준인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의미 [법제처 21-0736]
-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의 범위 [법제처 21-0708]
- 조종교육증명을 받았으나 최근 1년 이내 비행경험이 없는 사람이 “조종교육증명을 갖춘 사람”에 해당되는지 [법제처 21-0853]
-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법제처 21-0797]
-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대지 및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는 정비사업에 제공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없는 토지등소유..
-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제3호나목에 따른 용도구역 변경의 범위 [법제처 21-0829]
- 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중 “생산·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의 의미 [법제처 21-0903]
-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의 의미 [법제처 21-0818]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의 제외 사유 [법제처 21-0848]
- 마을상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916]
- 토지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을 원하는 경우 시행자는 반드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