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
- 종전에 환경영향평가 실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의 적용 요건(「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2) 등 관련) [법제처 18-0380]
- 종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과 연계해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경우 종전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504]
-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한과 제조업 공장 등에 대한 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지?[법제처 18-0417]
-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배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법제처 18-0422]
- 관광단지 지정 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함께 된 경우 도지사가 지정 및 승인을 함께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18-0547]
- 환경정비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의 제한기준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수 산정에 포함되는 음식점의 범위(「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라목 등 관련) [법제처 18-0388]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및 별표 10 제1호에 따라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할 수 없는 수상레저사업장 종사자의 범위 [법제처 18-0497]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적용 범위(「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8-0518]
-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하여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488]
- 공유물 분할 후에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관련) [법제처 18-0531]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법제처 18-0536]
-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유조선의 범위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0 제5호 등 관련) [법제처 18-0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