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18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의 포장재의 범위에 다른 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로만 사용되는 제품을 그 제조업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재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의 포장재에 원재료의 포장에 사용된 포장재도 포함된다는 환경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의 포장재의 범위에 다른 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제품을 그 제조업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이라 함) 18조제1호에서 규정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법제처 2014.10.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비란 돈이나 물자, 시간, 노력 따위를 들이거나 써서 없애는 것을 말하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소비자란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대법원 2016.11.24. 선고 201518765 판결례 참조)을 말한다는 점에서 원재료를 사용하여 다른 재화를 생산하는 것은 생산활동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 소비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비자기본법령에 따르면 소비자의 범위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원재료,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를 제외하고 있음(소비자기본법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단서 참조)을 고려할 때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서 물품 등을 원재료 등의 용도로 자기의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같은 호에서 규정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또한 해당 제품을 자기의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은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20161230일 대통령령 제27736호로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서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범위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로 한정하였는데, 그 취지는 중간 원료의 포장재는 재활용 의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재활용재사용이 가능하고, 분담금 납부에 따른 업계의 부담과 제품 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중간 원료의 포장재를 재활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2016.12.30. 대통령령 제27736호로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335,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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