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인 공동주택에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인 공동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소방청과 다툼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다세대주택은 특정소방대상물인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제1호에서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하나로 공동주택을 규정하면서 공동주택의 종류를 아파트등(가목)과 기숙사(나목)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파트등”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화재 위험 특성이 동일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등으로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인 다세대주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2014.7.7. 대통령령 제25444호로 개정된 소방시설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소방시설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법령보다는 소방시설법령에서 규정한 바를 우선 따라야 하고,(「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참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서 공동주택의 범위를 아파트(가목), 연립주택(나목), 다세대주택(다목), 기숙사(라목)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공동주택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에서 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같은 영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특정소방시설물인 공동주택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같은 호 가목에서는 아파트등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서는 다세대주택을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 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일 수밖에 없으므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등에 포함될 수 없고 건물의 용도상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기숙사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18-0339, 2018.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