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그 자녀(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관할 시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임을 전제로 하며, 이하 같음)가 다시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경우 그 자녀는 같은 항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광양시에서는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으로부터 그 주민의 배우자가 토지를 상속받은 후 해당 토지를 자녀에게 전부 증여하였을 경우 그 자녀도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환경부에서 이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자녀는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시행령이라 함) 21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이라는 문언상 해당 토지는 상속 또는 전부 증여 당시 같은 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여야 하므로, 결국 같은 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 또는 전부 증여란 같은 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직접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이지 같은 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민으로부터 다시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종전의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시행령(2014.5.9. 대통령령 제25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21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함으로써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토지등의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는 같은 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법제처 2015.6.4. 회신 15-0201 해석례 참조)

그런데 해당 규정이 201459일 대통령령 제25345호로 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이 변경된 것인바, 그 취지는 같은 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등의 요건에 대해 같은 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가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었고 그 토지등의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범위에 대해 개정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347, 2018.09.03.

 


반응형

'환경, 안전 > 환경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인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8-0250]  (0) 2019.08.09
수립된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하천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252]  (0) 2019.08.05
주민감시요원의 업무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위생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291]  (0) 2019.08.01
원재료에 사용된 포장재가 재활용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 [법제처 18-0335]  (0) 2019.08.01
종전에 환경영향평가 실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의 적용 요건(「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2) 등 관련) [법제처 18-0380]  (0) 2019.07.10
종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과 연계해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경우 종전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504]  (0) 2019.07.10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한과 제조업 공장 등에 대한 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지?[법제처 18-0417]  (0) 2019.07.04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배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법제처 18-0422]  (0) 2019.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