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그 자녀(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관할 시・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임을 전제로 하며, 이하 같음)가 다시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경우 그 자녀는 같은 항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광양시에서는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으로부터 그 주민의 배우자가 토지를 상속받은 후 해당 토지를 자녀에게 전부 증여하였을 경우 그 자녀도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환경부에서 이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자녀는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시행령”이라 함) 제21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이라는 문언상 해당 토지는 상속 또는 전부 증여 당시 같은 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여야 하므로, 결국 같은 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 또는 전부 증여”란 같은 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직접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이지 같은 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민으로부터 다시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종전의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시행령(2014.5.9. 대통령령 제25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1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함으로써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토지등의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는 “같은 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법제처 2015.6.4. 회신 15-0201 해석례 참조)
그런데 해당 규정이 2014년 5월 9일 대통령령 제25345호로 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이 변경된 것인바, 그 취지는 같은 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등”의 요건에 대해 “같은 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가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었고 그 “토지등”의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범위에 대해 개정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347, 201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