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의 소유권이 사유림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지정의 해제여부(「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등 관련) [법제처 18-0520]
- 정수처리오니를 중간재활용 과정을 거쳐 시멘트로 제조하는 경우 정수처리오니가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충족해야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544]
- 동일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개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의 적용 가능 여부 [법제처 18-0811]
- 종전에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하는 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8-0639]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회의소집 권한 행사 가능 여부(「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법제처 18-0785]
-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대한 제재처분의 기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796]
-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보관 방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관련) [법제처 18-0625]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의미[법제처 17-0428]
- 용도지구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4호마목 등 관련)[법제처 17-0515]
-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인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주체[법제처 17..
-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자에게 공작물의 설치・소유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법제처 17-0459]
- 하천관리청이 수질 개선을 위해 보(洑)의 수위를 변동시키는 경우에도 하천관리청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하천법」 제76조 및 제77조 등 관련)[법제처 17-0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