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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안전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 중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의 의미[법제처 19-0343]
  •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위반횟수 산정의 방식 [법제처 18-0712]
  •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인구밀집지 가까운 폐기물처리시설 불허가 처분은 정당) [대법 2019두45579]
  • 2006년 10월 4일 법률 제8045호로 제정된 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의미 [법제처 19-0093]
  • 소규모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신고 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 [법제처 18-0666]
  •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도로에 인접한 과수원(또는 논, 밭)에 대한 매연 또는 제설제 살포를 원인으로 한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및 그 범위 [대법 2016다233538, 2016다233545]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9-0006]
  •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과징금 산정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법제처 18-0685]
  • 경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가 승계하는 권리·의무의 범위에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포함되는지(「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관련) [법제처 19-0108]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4항의 적용 범위 [법제처 19-0158]
  • 사회재난에 관한 사항을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9-0015]
  •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9-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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