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행정기관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교육청은 행정안전부에 학교안전공제회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학교안전공제회는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행정안전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학교안전공제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행정기관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이 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민원인이 제기하는 민원의 상대방으로서 행정기관을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3)에서 공공기관의 하나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함) 제15조에서는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를 설립하고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제회는 특별법인 학교안전법에 따라 교육감이 해당 시・도에 설립한 법인임이 명백합니다.
한편 특수법인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민원처리법은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민원”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므로(제2조제1호) 민원처리법에서 “특수법인”은 국가의 행정작용 수행 체계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 목적의 재단법인으로서(제1조 및 제15조)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제18조제1항제1호), 요양급여 등 공제급여의 지급(같은 항제2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같은 항제2호의2) 및 학교안전공제에 관하여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같은 항제6호)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학교안전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공제회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학교안전법 제70조에서는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 임원・직원 등에 대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안전법 제25조에서는 공제회로 하여금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및 결산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공제회의 사업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재산상황을 검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제회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로서 국가로부터 존립 목적을 부여받아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공법인적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7. 30 자 2014헌가7 결정례 참조) 학교안전공제회가 재단법인으로서 법인 내부적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안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설립목적 범위에서 법령에 근거한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안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제처 18-0292, 2018.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