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에 해당하는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이러한 폐기물 소각행위가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해당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일부 회수하는 경우에는 그 소각행위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환경부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 대상이고, 에너지 회수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 해당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민원인이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 답>
이 사안의 폐기물 소각행위는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유>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 “폐기물처분부담금”이라 함)의 부과・징수 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문언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와 함께 규정형식도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2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5 제2호에서는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각열에너지를 50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6에서는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요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자원순환기본법」의 규정 체계를 고려할 때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회수율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이 될 수 있을 뿐 해당 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당시 국회에 함께 발의되어 검토되었던 다른 관련 법률안에서도 공통적으로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고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1항과 같이 규정되었는바, 이는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취지였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순환이용”을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상 중간처분시설인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은 그 에너지 회수율과 상관없이 “순환이용”에 해당하여 이러한 에너지 회수활동이 결부된 폐기물 소각행위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각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회수한다는 이유로 폐기물 소각행위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같은 법 제21조제2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5 제2호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각열에너지를 50퍼센트 이상 회수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그 적용대상이 없어지게 되어 해당 규정이 무의미해지고 법령 내 규정 상호간의 적용관계가 모순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8-0250, 2018.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