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연장의 하나의 층에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개별 관람석 2개소를 앞뒤로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5조의23항제2호에 따라 개별 관람석 사이에 복도를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300미만인 개별 관람석(영화관) 2개를 앞뒤로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도 개별 관람석 사이에 복도를 설치해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설치해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개별 관람석 사이에 복도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방화구조기준이라 함) 15조의23항제2호에서는 공연장에 대한 복도의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하나의 층에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개별 관람석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별 관람석이 연속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각 개별 관람석 사이에 다른 공간의 개입 없이 서로 연접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위 규정에서 개별 관람석이 연속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 관람석이 좌우로 연속하는지 아니면 앞뒤로 연속하는지에 관계없이 복도의 설치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앞뒤로 연속하여 2개소의 개별 관람석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방화구조기준 제15조의23항제2호에 따라 각 개별 관람석을 기준으로 그 관람석이 향하고 있는 방향(앞쪽)과 그 반대 방향(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해야 하므로, 앞뒤로 연속하는 2개소의 개별 관람석 사이가 각 개별 관람석의 앞쪽 또는 뒤쪽에 해당한다면 그 공간에 복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방화구조기준 제15조의23항에서는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개별 관람석의 복도 설치기준에 대해 규정하면서(1) 300제곱미터 미만인 개별 관람석의 경우에는 한 층에 2개소 이상을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복도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2), 이는 공연장에 모인 다수의 관객이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도의 설치 위치를 각 개별 관람석의 앞쪽과 뒤쪽으로 특정한 것이므로,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개별 관람석을 연속하여 설치하면서 복도를 이와 다른 위치나 방향에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연장 개별 관람석의 용도와 구조에 따라 개별 관람석의 앞쪽과 뒤쪽의 의미가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방화구조기준 제15조의23항제2호가 공연장 1개 층에 300제곱미터 미만인 개별 관람석 2개소를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 최소한 2곳의 복도를 확보하도록 하려는 취지라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301,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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