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폐기물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는 주민감시요원의 업무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및 비고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중 “환경・위생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 업무”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문경시에서 해당 시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감시하는 주민감시요원의 업무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주민감시요원의 업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2호 및 비고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중 “환경・위생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주민감시요원의 업무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는 것[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으로, 이러한 주민감시요원의 업무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및 비고에서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함)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위생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 업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감시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같은 별표 제2호에 따른 환경・위생시설에 해당해야 하는바, 같은 별표 제2호에서는 주민지원사업 중 복리증진사업의 사업내용으로 환경・위생시설을 비롯한 각종 시설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같은 별표 제2호에 규정된 “환경・위생시설”은 “복리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환경・위생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변영향지역 즉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제1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게 된 원인이 되는 시설일 뿐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은 아니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일반적으로 환경・위생시설에 해당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2호에 따른 환경・위생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러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주민감시요원의 업무는 같은 영 별표 3 제2호 및 비고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위생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2조에서는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의 근거 및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방법 등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주민감시요원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25조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주민감시요원 제도는 주민지원사업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제도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291, 2018.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