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환경, 안전

  • 용도지구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4호마목 등 관련)[법제처 17-0515]
  •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인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주체[법제처 17..
  •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자에게 공작물의 설치・소유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법제처 17-0459]
  • 하천관리청이 수질 개선을 위해 보(洑)의 수위를 변동시키는 경우에도 하천관리청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하천법」 제76조 및 제77조 등 관련)[법제처 17-0551]
  •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시 적용되는 법령(「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315]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5조 중 “제한”의 의미(「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478]
  •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가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7-0527]
  • 배출부과금의 부과 제외 대상 범위(「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546]
  •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 전에는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 [법제처 17-0615]
  • 승인등이 지연 중, 승인기관의 장이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것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593]
  •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철거나 이전을 할 수 없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1인이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629]
  • 10년 이내에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만을 받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한 경우,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합산대상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대지면적인지 [법제처 17-0662]

PREV 1···30313233343536···73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