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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안전

  •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 전에는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 [법제처 17-0615]
  • 승인등이 지연 중, 승인기관의 장이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것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593]
  •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철거나 이전을 할 수 없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1인이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629]
  • 10년 이내에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만을 받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한 경우,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합산대상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대지면적인지 [법제처 17-0662]
  • 약식절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판단하는 “사업지역”의 의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 등 관련) [법제처 17-0602]
  • 위반일을 달리하는 둘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등 관련) [법제처 17-0655]
  •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이 아닌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법제처 18-0061]
  •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방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관련)[법제처 17-0674]
  •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에 대하여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 등 관련)[법제처 18-0074]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 의료폐기물 투입 종료 시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등 관련) [법제처 18-0094]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 중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법제처 18-0073]
  •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법제처 18-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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