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49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되는 도시공원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면서 금지되는 상행위의 대상에서 일정한 범위의 상행위를 제외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는 청년창업가 또는 판매경로 확보가 어려운 예술인들이 도시공원에서 노점에 의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하던 중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금지되는 상행위의 대상에서 일정한 범위의 상행위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49조제2항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하 특별시등이라 함)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는 행상이나 노점에 의한 상행위(이하 노상 상행위라 함)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이 모든 종류의 노상 상행위가 일괄하여 금지되는 도시공원의 장소적 범위만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원녹지법 제49조제1항에서는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1) 등 도시공원 등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금지 행위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노상 상행위(1) 및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2)가 금지되는 도시공원을 특별시장등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을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같은 조제2항은 각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같은 조제1항에 규정된 도시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노상 상행위 또는 애완견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노상 상행위의 종류와 형태는 매우 다양하여 도시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가 있는 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에 수반되는 노상 상행위 등과 같이 도시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지 않으면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공원녹지법 제49조제2항은 지역 사정을 반영하여 노상 상행위가 금지되는 도시공원의 장소적 범위뿐만 아니라 도시공원에서 금지 또는 허용되는 노상 상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도 함께 정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폭넓은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특별시장등의 조례로 노상 상행위가 금지되는 도시공원의 장소적 범위뿐만 아니라 금지 또는 허용되는 노상 상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도 함께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공원녹지법 제49조제2항제1호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228,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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