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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안전

  • 약식절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판단하는 “사업지역”의 의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 등 관련) [법제처 17-0602]
  • 위반일을 달리하는 둘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등 관련) [법제처 17-0655]
  •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이 아닌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법제처 18-0061]
  •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방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관련)[법제처 17-0674]
  •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에 대하여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 등 관련)[법제처 18-0074]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 의료폐기물 투입 종료 시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등 관련) [법제처 18-0094]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 중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법제처 18-0073]
  •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법제처 18-0032]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관할 소방본부장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등 관련)[법제처..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의 단위(「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관련) [법제처 18-0045]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18-0048]
  •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 [법제처 18-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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