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공익사업을 위한 측량·조사를 하기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자의 범위 [법제처 19-0603]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2항이 준용되는지 [법제처 19-0476]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범위 [법제처 19-0462]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라목 중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의미 [법제처 19-0509]
-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매매의 ‘시가’의 의미 [대법 2019다235566]
- 미 보상 선하지에 대한 공용사용과 이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한 조항이 미 보상 선하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헌재 2018헌바109]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9조는 합헌 [헌재 2014헌바381]
-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를 한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 [법제처 19-0458]
-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미달한 경우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본문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대법 2018두47561]
- 승강기 전면교체를 위하여 아파트 1, 2층 입주자들과 3층 이상 입주자들에게 균등하여 월 3만 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 [서울남부지법 2019가단11986]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의 의미 [법제처 19-0496]
- 입주자대표회의가 함부로 상가의 임차인 및 방문객의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대구지법 2019가합20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