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甲 지역주택조합이 乙 주식회사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시행하였는데, 甲 조합의 조합장 丙은 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고, 丁 회사는 乙 회사의 대표이사 戊가 조합장을 맡은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바, 이에 甲 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장 丙은 조합의 대표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甲 조합을 상대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임직원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한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취지와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둔 조합 규약 제18조제1항제5호의 취지는, 조합원의 이익을 대표하여야 할 조합임원과 조합의 거래 상대방이자 업무를 대행할 지위에 있는 업무대행사 사이에 유착을 금지하고, 조합임원이 개인 또는 업무대행사의 이익을 위한 직무집행을 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각 주택조합 대표자인 丙과 戊가 서로 교차하여 업무대행사의 대표이사를 맡음으로써 위 주택법 규정, 조합 규약을 잠탈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丙이 甲 조합의 조합장을 맡는 이상 조합임원이 개인 또는 업무대행사의 이익을 위한 직무집행을 할 위험, 이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므로, 조합장 丙은 위 주택법 규정, 조합 규약상의 임원결격사유를 가지고 있어 甲 조합의 조합장 지위를 당연 상실한다고 볼 것인데, 여전히 조합장으로서 청산사무의 이행 등 직무집행을 하고 있으므로,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울산지방법원 2019.11.27. 선고 2018가합27115 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9.11.27. 선고 2018가합2기15 판결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확정
• 원 고 / 원고 1 외 22인
• 피 고 / ○○○○지역주택조합
• 변론종결 / 2019.10.30.
<주 문>
1. 소외 1이 피고조합의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조합은 울산 울주군 (지번 생략) 일원에 공동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조합은 주식회사 ○○○지아이(이하 ‘○○○지아이’라고 한다)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시행하였는데, 피고조합의 조합장은 소외 1, ○○○지아이의 대표이사는 소외 2이다.
다. 한편 위 소외 1은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산업개발’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는데(2018.3.31. 퇴임하고 사내이사가 되었다), ○○산업개발은 ○○○지아이 대표이사 소외 2가 조합장을 맡은 ○○○○빌리지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의 업무대행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22,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조합의 조합장 소외 1이 소외 조합의 업무대행사의 대표이사로, 소외 조합의 조합장 소외 2가 피고조합의 업무대행사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는 방법으로, 소외 1과 소외 2는 서로의 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를 맡고 있다. 더구나 위 두 회사는 본점 소재지가 같고, 임원에 동일인이 있는 등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볼 여지가 크다.
이는 피고조합의 조합장 소외 1이 주택법과 피고조합 정관상 대표자 결격사유 규정을 잠탈하기 위해 서로의 업무대행사 대표이사가 된 것인바, 소외 1은 피고조합 대표자로서 자격이 없다.
2) 위 소외 1은 피고조합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여 피고조합의 청산업무를 지연시키고 있으므로 대표자로서 자격이 없다.
3) 위 소외 1이 대표자로 선출된 것은 창립총회의 결의에 따른 것인데, 창립총회 당시 서면결의서는 총회소집공고나 통지가 있기도 전에 조합원들로부터 제출받은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서면결의서를 제외하면 창립총회 당시 조합원 과반의 출석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소외 1을 대표자로 선임한 창립총회 결의는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조합의 주장
조합 명의 부동산 담보대출 상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산 절차가 지연된 것이지 소외 1이 조합장으로서의 업무를 해태한 것은 아니고, 소외 1의 조합장 자격을 박탈할 경우 조합의 잔여재산 매각 등 절차에 장애가 초래되므로 조합의 이익에 반한다.
3. 판단
가. 주택법 및 피고조합 규약상 조합장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다.
□ 주택법
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7.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 피고조합 규약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1. 다음 각호의 자는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에 선임될 수 없다.
5) 본 주택조합의 시공사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
나.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임직원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한 주택법상 위 규정의 취지와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둔 피고조합 규약의 취지는, 조합원의 이익을 대표하여야 할 조합임원과 조합의 거래 상대방이자 업무를 대행할 지위에 있는 업무대행사 사이에 유착을 금지하고, 조합임원이 개인 또는 업무대행사의 이익을 위한 직무집행을 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소외 1이 피고조합의 조합장과 ○○산업개발의 대표이사를, 소외 2가 소외 조합의 조합장과 ○○○지아이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지아이는 피고조합의, ○○산업개발은 소외 조합의 각 업무대행사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지아이와 ○○산업개발의 소재지가 울산 (주소 생략)으로 같은 사실, ② 추진위원 중 소외 3(개명 전 성명 생략)은 ○○○지아이의 사내이사이면서 ○○산업개발의 사내이사였다가 2018.3.31. 퇴임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지아이와 ○○산업개발이 동일한 회사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위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주택조합 대표자인 소외 1과 소외 2가 서로 교차하여 업무대행사의 대표이사를 맡음으로써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은 주택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주택법 규정, 피고조합 규약을 잠탈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소외 1이 피고조합의 조합장을 맡는 이상 조합임원이 개인 또는 업무대행사의 이익을 위한 직무집행을 할 위험, 이로 인해 조합원들 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한다.
라. 그렇다면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조합의 조합장 소외 1은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 피고조합 규약 제18조제1항제5호의 임원결격사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조합의 조합장 지위를 당연 상실한다고 볼 것이다.
마. 그런데 소외 1은 여전히 피고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청산사무의 이행 등 직무집행을 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장 지위 부존재를 확인할 확인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두(재판장) 문기선 이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