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동주택(주택법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을 말함.)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 목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가 건축법64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 12에 따라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산정하는 경우, 입주민만 전용으로 사용하여 승용승강기를 이용하는 총 인원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민복리시설(건축법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함.)의 면적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승용승강기를 이용하는 총 인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민복리시설의 면적도 포함하여 거실 면적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유>

건축법64조제1항에서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시행령89조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함.)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이라 함) 5조 본문 및 별표 12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와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대수를 정하고 있을 뿐,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을 위한 거실 면적을 판단하는 별도의 기준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은 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1)으로 하는 건축법의 하위법령인바, 법률에서 용어 정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용어 정의가 하위법령에서도 그대로 적용(법령 입안·심사 기준(2019, 법제처 개정 발행) p.61 참조)되므로, 건축물설비기준규칙 별표 12에서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를 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건축법2조제1항제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실”(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에 해당하면 이를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4조에서는 세대수를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해당 승용승강기를 이용하는 총 인원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주택법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및 설비기준 등을 정한 것이고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설비 기준 등을 정한 것이므로 양 규정은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령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0-0025,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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