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이라 함) 26조제1항제4호의 공급가격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려는 경우의 분양가격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임대하려는 경우의 임대가격도 포함하는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28조의41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기 위해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하였으나, 미분양분이 발생하자 전세 방식의 임대로 전환하고 임대보증금을 분양가격과 동일하게 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 질의 가에 대해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의 공급가격은 임대가격을 포함합니다.

.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산업집적법 제28조의4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유>

. 질의 가에 대해

산업집적법 제28조의41항 전단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모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 대상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려는 경우와 임대하려는 경우가 모두 해당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런데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급가격 등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식산업센터를 임대하려는 경우에 모집공고안을 작성·승인 받아야 하는지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나, 해당 규정의 분양공고안은 모집공고안의 내용에 대한 예시로 보아 임대의 경우에도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위법인 산업집적법 제28조의41항 규정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분양공고안에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한 공급가격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입주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에 따른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분양가격,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임대가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목과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분양공고안모집공고안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제4항의 분양의 최초 신청접수일최초 입주 신청접수일로 개정하는 등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려는 경우 뿐 아니라 임대하려는 경우에도 임대가격을 모집공고안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질의 나에 대해

산업집적법 제28조의41항 전단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려는 경우와 임대하려는 경우 모두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28조의41항 후단에서는 승인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후단)고 규정하여, 승인 받은 모집공고안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모집공고안을 다시 작성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서는 모집공고안에 포함하여 작성된 사항 중 같은 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급가격(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세부산출내역을 포함함)과 계약금·중도금 등의 납부 시기 및 방법을 중요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미분양분에 대해 전세 방식의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가 분양 절차 종료 후 새로이 임대 방식으로 모집하는 경우라면 산업집적법 제28조의41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고, 종전에 승인을 받은 모집공고안에 따른 분양 절차 진행 중에 변경하는 경우라면 분양을 임대로 변경함에 따라 공급가격의 종류가 분양가격에서 임대보증금 등 임대가격으로 변경되는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제처 20-0202,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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