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인중개사가 같은 조제5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닌 같은 조제6호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인중개사는 같은 조제6호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유>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로(제5호),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중개보조원”으로 정의(제6호)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제2호)임을 고려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같은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공인중개사인지 여부와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구분한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에 종사하도록 하여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고 중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동시에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임을 고려하면,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는 수행할 수 없고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만 보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이 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중개보조원이 사실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6호는 중개보조원의 정의 규정임을 고려할 때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0-0053, 202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