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주택법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주택법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됨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 자들을 제외한 조합원 수로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시행령22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이 경우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시행령22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주택법 시행령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같은 항제2호라목에서는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충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또는 충원 등에 대한 제한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11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 수가 기재된 신청서와 조합원 명부를 제출해야 하고,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조합원의 결원을 충원하는 것은 종전에 인가받은 조합원 수의 범위에서 조합의 규모를 유지시키는 행위(법제처 2018.12.7. 회신 18-0499 해석례 참조)이므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아 확정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그 범위에서 충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지역주택조합은 변경된 조합원 현황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으므로 변경인가를 받은 조합원 수에 결원이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주택법 시행령22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합니다.

 

법제처 20-0127,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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