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21조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및 조합설립인가의 취소가 확정판결로 취소된 경우,(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지기 전인 경우를 전제함.) 정비구역이 해제고시된 날부터 판결 확정일까지 사이에 해당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39조제1항 각 호 또는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로부터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되는지?

[질의 배경]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는 관내 〇〇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이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됩니다.

 

<이 유>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 조합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조합원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에서 취소판결의 효력은 처분이 있은 때로 소급(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518 판결례 참조.)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도시정비법 제21조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및 조합설립인가의 취소가 확정판결로 취소된 경우, 해당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설립인가는 정비구역의 직권해제가 있은 때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비구역의 직권해제가 고시된 날부터 판결 확정일까지 사이에 해당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설립인가가 유효한 상태에서 종전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해당 재개발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조합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도시정비법령의 문언과 처분의 취소 확정판결의 효력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이 사안은 정비구역의 직권해제가 고시된 날 이후 직권해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된 것이 아닌바, 재개발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된다고 보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조합원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29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등(행정소송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등을 말함.)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므로 이 사안과 같이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직권해제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취소판결의 존재와 취소판결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용인해야 하며,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합 정관(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제3호에서는 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의 탈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방법(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손실보상하도록 규정함.)으로 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9-0560, 2020.04.2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