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해운, 운송, 운수 등 관련 사업
-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로 신고하는 경우의 장소 등 [법제처 20-0230]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의 해석 [대법 2017두73693]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수사기관의 장”의 범위 [법제처 20-0028]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제1항제2호 등 위헌확인(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사건) [헌재 2017헌마479]
-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는 합법 [서울중앙지법 2019고단7006]
- 운송비용 전가에 따른 제재처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의미[법제처 19-0764]
- 2019년 10월 29일 전에 발생한 과태료 부과 사유에 대한 2019년 10월 29일 이후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법제처 20-0092]
- 하나의 업체가 둘 이상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는 경우 각 사업계획에 따른 주사무소가 일치해야 하는지 [법제처 19-0662]
-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시내버스의 노선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노선의 산정방식 [법제처 19-0536]
-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여부 [법제처 19-0382]
- 자동차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의미 등[법제처 19-0721]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범위 등[법제처 19-0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