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해운, 운송, 운수 등 관련 사업
- 위법한 유상운송 행위 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18-0148]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취소되어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는지 [법제처 18-0026]
-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의 신청 주체(「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161]
-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전시시설의 공동 사용 가부(「자동차관리법」 제57조ㆍ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등 관련)[법제처 18-0028]
- 사업면허 취소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한 자가 사업면허 취소 후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운전경력 산정 방법 [법제처 18-0191]
-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공동주택이 준공된 경우, 승인관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이행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570]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본인 소유 택시에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585]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관상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살아 있는 동물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7-0079]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업무를 신고자의 주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닌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17-0070]
- 운전면허 취소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 대상인 자가 그 자격의 취소처분 전에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경우에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을 해야 하는지 [법제처 17-0023]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동차매매업의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 [법제처 17-014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1호나목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자인 “법령위반 운수종사자”의 범위 [법제처 17-0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