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해운, 운송, 운수 등 관련 사업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본인 소유 택시에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585]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관상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살아 있는 동물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7-0079]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업무를 신고자의 주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닌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17-0070]
- 운전면허 취소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 대상인 자가 그 자격의 취소처분 전에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경우에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을 해야 하는지 [법제처 17-0023]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동차매매업의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 [법제처 17-014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1호나목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자인 “법령위반 운수종사자”의 범위 [법제처 17-0196]
- 대폐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를 포함해야만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는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17-0231]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사업계획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감회 운행”의 횟수 산정 방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5 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7-0417]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하는 자동차의 견인비용을 받는 것이 유상운송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등 관련) [법제처 16-0403]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1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2차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6-0384]
- 트렉터(견인차)와 화물운송용 트레일러(피견인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1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 등)[법제처 16-0319]
- 시계외지역 운행 시 택시운수종사자와 승객이 합의한 요금을 받는 경우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