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A 어린이집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하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를 B 어린이집에 매도한 경우, B 어린이집이 A 어린이집의 유상운송 허가기간 만료 전에 매수한 그 자가용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규정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B 어린이집이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할 때 해당 자가용자동차의 차령은 3년을 초과하였음을 전제함.]하는 것이 같은 규칙 제103조제4호의2다목에 따른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남양주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기존 유상운송 허가기간 만료 전에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한다면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다목에 따른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제2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03조제4호의2에서는 자가용자동차를 어린이의 통학 등을 위해 운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유상운송 허가 요건으로 어린이집1)1)「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하며, 이하 같음. ) 등에서 해당 자가용자동차를 직접 소유(공동소유를 포함함)하여 운영하는 자동차일 것(가목)과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다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법령상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에 대한 양도·양수시 권리·의무의 승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통학 등을 목적으로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의 소유권이 다른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이는 해당 자가용자동차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그 유상운송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가 해당 자가용자동차의 매수자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법제처 2018.3.28. 회신 18-0013 해석례 및 법제처 2015.6.4. 회신 15-0277 해석례 참조]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다목에 따른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에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 자체가 아니라 새로 허가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3조에서는 천재지변(제1호),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제2호) 등과 같이 수송력 공급의 증가가 일시적으로 긴급히 필요한 경우와 달리 학생의 등·하교 및 13세 미만 어린이의 통학 등을 위해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하려는 경우(제4호 및 제4호의2)에만 유상운송 허가 대상인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해당 경우는 유상으로 일정한 경로를 정기적으로 운송한다는 점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과 유사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같이(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참조) 유상운송 허가 대상인 자가용자동차의 차령을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강화 및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2013.11.7. 국토교통부령 제35호로 개정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참조) 같은 호 다목의 차령 기준은 노후불량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유상운송 허가 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존에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를 매수한 자가 해당 자가용자동차에 대해서 같은 규칙 제104조제1항에 따라 처음으로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했다면 이는 같은 규칙 제103조제4호의2다목에 따라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기존에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의 매수자가 해당 자가용자동차에 대해 종전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다목에 따른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3년”의 차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입법의도가 있다면 해당 규정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125, 2019.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