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세버스운송사업자”라 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한정함.]가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흡수합병하기 위해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흡수합병을 하는 시점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될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등록기준 자동차 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할 관청은 같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가평군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흡수합병할 때 그 신고를 하면 수리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가 신고 수리를 할 수 없다고 회신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관할 관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14조에 따르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흡수합병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4항), 신고의 효과로 합병으로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제9항)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흡수합병 신고를 하는 시점에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이 반드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지위승계 규정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규 등록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더라도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이 갖고 있던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의 같은 법에 따른 모든 권리·의무가 합병으로 존속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승계된다는 것(법제처 2014.10.14. 회신 14-0478 해석례 참조)을 확인하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나(본문)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단서) 3개월의 등록취소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바, 3개월 이내의 등록취소 유예기간에 처한 지위도 전세버스운송사업자 흡수합병시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등록기준을 충족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취지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통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이라는 공익보다 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여객의 이익이나 여객의 원활한 운송이라는 공익을 우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합병으로 존속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합병을 통해 등록취소의 유예기간에 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인정하여 계속해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등록취소의 유예기간을 둔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7호 단서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법제처 19-0142, 2019.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