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가 차령(車齡)[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참조)]이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를 대폐차(代廢車)[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 참조)]하는 경우, 대폐차에 충당되는 승합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차량충당연한[대폐차에 충당되는 자동차의 연한을 말함(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 참조)]이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로 하면 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존의 승합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승합자동차로 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차령이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는 차량충당연한이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로 대폐차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대폐차에 충당되는 승합자동차는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차량충당연한이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로 하면 됩니다.
<이 유>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 사안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일종임(여객자동차법 제2조제2호·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참조)]의 대폐차에 충당되는 자동차 중 승합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은 3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6항에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세버스운송사업자”라 함)가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서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 각 호에서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폐차에 충당되는 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므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 이내로 해야 하는 의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제2호는 2003년 7월 25일 법률 제6942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법률 제6942호 여객자동차법 제7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함.)된 것으로 법정 차령(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르면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을 제외한 승합자동차의 차령은 9년임.)이 상당 기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령이 3년을 경과했다는 이유로 대폐차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차량을 대폐차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2003.6.9. 의안번호 제162368호로 발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것임을 고려하면,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 “3년 이내”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에도 반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차령이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를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제2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대폐차에 충당되는 승합자동차의 차령은 승합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인 3년 이내이면 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차량충당연한 이내의 차량으로 대폐차하는 경우에도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제2호가 적용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은 차량충당연한을 넘는 자동차를 대폐차에 충당할 때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437, 201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