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라 원처분인 사업면허취소 처분을 감경하여 감차명령을 할 때 같은 별표 제2호가목 비고 제2호에서는 “처분내용이 감차명령인 경우에는 해당 위반자동차를 포함하여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감차명령을 받으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처분관할관청은 재량으로 같은 별표 제2호가목 비고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감차명령 시 위반한 차량 대수보다 감차차량 대수를 줄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상남도 진주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재량으로 감차차량 대수를 줄일 수 없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처분관할관청은 감차명령 시 위반한 차량 대수보다 감차차량 대수를 줄일 수 없습니다.
<이 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별표 3에서는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별표 제2호에서는 처분기준을 개개의 사유별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별표 3은 규정 형식상 법률의 위임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그 성질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15418 판결례 참조) 해당 규정은 처분관할관청의 재량권을 통제하기 위하여 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것(법제처 2011.3.31. 회신 11-0088 해석례 참조)이므로 처분관할관청인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 및 별표 3의 규정을 벗어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 비고 제2호에서는 “처분내용이 감차명령인 경우에는 해당 위반자동차를 포함하여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감차명령을 할 때 면허기준 대수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감차명령으로 인해 면허기준이 미달된다는 이유로 감차명령의 차량 대수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에서는 처분관할관청이 일정한 경우 같은 별표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차명령을 할 때에도 위반한 차량 대수보다 적게 감차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마목에서는 “처분관할관청은 라목에 따라 처분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처분관할관청이 같은 별표 제1호라목에 따라 처분을 감경하는 경우 그 처분의 구체적 수준을 정할 때 따라야 할 기준을 확정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처분관할관청은 처분을 감경하는 경우 그 처분의 구체적인 수준을 정할 때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행정처분의 감경 취지를 고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마목2) 단서와 같이 처분관할관청이 사업면허취소를 감경하여 감차명령을 할 때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감차명령 차량 대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하면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174, 2019.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