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해운, 운송, 운수 등 관련 사업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입주기업단체가 운송계약을 맺어 통근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658]
-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실기교육을 전부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701]
- 아동복지시설의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의무자 [법제처 21-0553]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2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위·수탁차주의 범위 [법제처 21-0406]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통신에 의한 교육과정”의 의미 [법제처 21-0314]
-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 각 사업을 별개로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21-0261]
-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를 기재하는 시기 [법제처 20-0704]
- 자동차의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록 합의가 없는 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계약관계가 없는 최초 양도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대법 2020다9244]
- 밴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교체하는 것이 변경신고 대상인 대폐차에 해당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20-0307]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등록기준 대수 [법제처 20-0351]
- 일정 노선에 대해 여객이 아닌 자로부터 여객 운송 대가를 받으면서 자기 소유의 자동차로 불특정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0-0313]
-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여객선의 범위 [법제처 20-0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