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해운, 운송, 운수 등 관련 사업
-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를 기재하는 시기 [법제처 20-0704]
- 자동차의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록 합의가 없는 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계약관계가 없는 최초 양도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대법 2020다9244]
- 밴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교체하는 것이 변경신고 대상인 대폐차에 해당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20-0307]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등록기준 대수 [법제처 20-0351]
- 일정 노선에 대해 여객이 아닌 자로부터 여객 운송 대가를 받으면서 자기 소유의 자동차로 불특정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0-0313]
-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여객선의 범위 [법제처 20-0285]
- 친족관계인 사람을 강제추행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에서 배제 [헌재 2018헌바264]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 갱신 제도의 취지 및 행정청이 한정면허의 갱신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때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 [대법 2020두34384]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로 볼 수 있는지 [법제처 20-0174]
-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로 신고하는 경우의 장소 등 [법제처 20-0230]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의 해석 [대법 2017두73693]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수사기관의 장”의 범위 [법제처 20-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