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을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의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부산광역시 사상구는 의료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시설 부지 인근에 단독으로 주차전용건축물로서 설치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민원인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을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주차전용건축물을 특정 종류로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3호 단서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부설주차장도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법」 제2조제11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주차장법령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허가 시 부설주차장으로 건축된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까지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주차전용건축물 전체를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주차장 용도와 주차장 외의 용도를 구분하여 건축하는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아닌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에 대해서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법제처 19-0040, 2019.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