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해운, 운송, 운수 등 관련 사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제3항의 적용시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6-0252]
- 자동차매매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등록취소나 사업정지)이 기속행위인지(「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라목 등 관련)[법제처 16-0288]
- 노선 여객자동차의 소화물로서 판매 목적의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것이 「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에 위반되는지(「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6-0273]
- 정류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정류소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법제처 16-0187]
- 무사고 운전자이면서 벌점이 소멸된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른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이 면제되는지 [법제처 16-0197]
- 동일사유의 위반행위를 한 양도자의 위반행위 전력이 양수자에게 승계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5항 등 관련)[법제처 16-0067]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16-0267]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16-0178]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범위 관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등 관련 [법제처 16-0057]
- 이행판결을 근거로 양도·양수 신고서의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55조 등 관련) [법제처 15-0864]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양수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와 별도로 사업면허를 신청해야 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등 관련) [법제처 15-0647]
-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영업 범위 관련(「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 관련) [법제처 1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