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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로교통/해운, 운송, 운수 등 관련 사업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동차매매업의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 [법제처 17-014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1호나목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자인 “법령위반 운수종사자”의 범위 [법제처 17-0196]
  • 대폐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를 포함해야만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는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17-0231]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사업계획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감회 운행”의 횟수 산정 방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5 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7-0417]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하는 자동차의 견인비용을 받는 것이 유상운송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등 관련) [법제처 16-0403]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1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2차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6-0384]
  • 트렉터(견인차)와 화물운송용 트레일러(피견인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1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 등)[법제처 16-0319]
  • 시계외지역 운행 시 택시운수종사자와 승객이 합의한 요금을 받는 경우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법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제3항의 적용시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6-0252]
  • 자동차매매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등록취소나 사업정지)이 기속행위인지(「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라목 등 관련)[법제처 16-0288]
  • 노선 여객자동차의 소화물로서 판매 목적의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것이 「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에 위반되는지(「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6-0273]
  • 정류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정류소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법제처 16-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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