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및 같은 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만 말하며, 이하 같음.)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이 사안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함)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등록기준에 대해 따로 정한 사항은 없다고 전제함.]을 갖춰야 하는바, 같은 표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및 같은 표 제3호나목에 따른 장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장비 등을 직접 소유해야만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장비 등을 직접 소유해야만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회신을 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시설·장비 등을 직접 소유해야만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이 유>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제1항)하면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함)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제3항)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3호나목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 등(이하 “시설·장비등”이라 함)의 세부기준 및 종류를 규정하고 있을 뿐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시설·장비등을 직접 소유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제2호),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서류로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제1호), 시설의 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제2호),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시설·장비등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에 필요한 시설·장비등을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타인 소유의 시설·장비등을 임차하는 등 해당 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경우라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법제처 19-0204, 201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