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해운, 운송, 운수 등 관련 사업
- 친족관계인 사람을 강제추행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에서 배제 [헌재 2018헌바264]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 갱신 제도의 취지 및 행정청이 한정면허의 갱신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때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 [대법 2020두34384]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로 볼 수 있는지 [법제처 20-0174]
-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로 신고하는 경우의 장소 등 [법제처 20-0230]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의 해석 [대법 2017두73693]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수사기관의 장”의 범위 [법제처 20-0028]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제1항제2호 등 위헌확인(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사건) [헌재 2017헌마479]
-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는 합법 [서울중앙지법 2019고단7006]
- 운송비용 전가에 따른 제재처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의미[법제처 19-0764]
- 2019년 10월 29일 전에 발생한 과태료 부과 사유에 대한 2019년 10월 29일 이후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법제처 20-0092]
- 하나의 업체가 둘 이상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는 경우 각 사업계획에 따른 주사무소가 일치해야 하는지 [법제처 19-0662]
-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시내버스의 노선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노선의 산정방식 [법제처 19-0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