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 2015년 9월 30일까지는 품목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위해우려제품의 판매가 허용되는지 [법제처 17-0466]
- 수도권에서 학교시설을 무상 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확보하여야 하는 녹지율을 감축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469]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의 임업인에 법인이 포함되어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17-0395]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외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하는지 [법제처 17-0463]
-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7-0404]
- 특정 동에 대해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그 실시구역은 법정동인지 아니면 행정동인지(「주민투표법」 제16조 관련)[법제처 17-0548]
- 이미 등록한 부산물비료와 주성분의 함량이 같지만 원료투입비율이 다른 부산물비료에 대하여 기존에 등록한 비료의 명칭과 동일한 비료의 명칭을 추가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543]
- 저수지의 개수・보수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시행 시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 관련)[법제처 17-0519]
- 교습시간 제한을 근거로 휴강일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관련) [법제처 17-0468]
-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의 의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등 관련)[법제처 17-0518]
-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의 의미(「자격기본법」 제17조 등 관련) [법제처 17-0498]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총포 등의 소지허가 결격사유 적용 대상 [법제처 17-0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