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방과후학교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인력이 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방과후학교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3항 등에 따른 보조인력의 역할에 포함된다는 교육부 의견에 대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유관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교육부를 통해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해 줄 것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방과후학교는 보조인력이 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해당합니다.
<이 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므로,(법제처 2018.5.30. 회신 18-0254 해석례 참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이하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는 “등” 앞에서 열거된 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활동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방과후학교가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이하 “학습활동등”이라 함)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함)에서 방과후학교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 등), 그 위임에 따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장관고시 제2018-150호, Ⅲ.1.차목)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교육부장관고시 제2018-151호, Ⅳ.1.차목)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기본사항으로서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방과후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과정의 하나로서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뤄지는 학습활동등과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교육 활동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방과후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양한 특기나 적성을 발견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욕구를 발현해 줄 수 있는 활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의안번호 2003627호로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심사소위 회의록 참조)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특수교육법의 입법 취지(2007.5.25. 법률 제8483호로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대안) 제안이유 및 의안번호 174585호로 발의된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를 고려할 때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방과후학교도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인력이 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제처 18-0360, 2018.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