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시・도지사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업무를 감독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합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규약에서 정한 대의원 선출방법 등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시・도지사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1조제5항에 따라 해당 조합에 대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시・도 소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정관의 위임에 따른 규약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1조제5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적으로 의견이 서로 나뉘어져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조합에 대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함) 제81조제5항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조합의 업무를 감독한 결과 같은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 해당 조합에 대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조합에 대한 인가권자의 감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조합 관리를 도모하고 이러한 조합 활동에 참여하는 소비자인 조합원의 이익을 보다 증진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생협법 제23조에서는 정관의 기재 사항을 정하고 있지만 어느 범위까지 정해야 하는지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24조에서는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규정할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합원의 이익 보호와 관련되는 내용을 그 정관의 위임에 따라 규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규약은 상위 규범인 정관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정관과 일체를 이루는 하위의 규범으로 볼 것이어서 정관으로 정할 사항을 그 위임에 따라 규정한 규약을 위반한 것은 결국 그 위임 근거가 되는 정관을 위반한 것으로 볼 것이고, 정관의 위임에 따라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했다고 하여 이를 정관에 둔 사항과 달리 볼 사정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규약 또는 규정이 자율적인 성격이 강한 조합의 내부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존중될 필요가 있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정관의 위임에 따라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두고 있는 규약 또는 규정은 단순히 조합의 내부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합의 원활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도지사의 감독권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공동주택 관리규약 관련 법제처 2015.3.17. 회신 15-0093 해석례 참조)
만일 시・도지사가 정관의 위임에 따른 규약 또는 규정 위반을 사유로 조합에 대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규약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해 별도의 사전적인 통제 장치를 두고 있지 않은 생협법의 체계를 고려할 때 동일한 사항에 대해 정관에서 규율할 때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규약 또는 규정에서 규율할 때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어 형평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3조제1항제1호 등과 같이 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약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행정청이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287, 2018.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