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익신고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보조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가 이루어졌으나 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것으로 보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당이득 환수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것으로 보아 보상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서는 보상금 지급 사유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같은 호를 근거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는 보상금 지급 사유의 하나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제1호),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제2호) 및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제3호)로 “처분”(제1호 및 제2호)과 “판결”(제3호)을 구분하여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 체계를 고려할 때 같은 조 각 호의 보상금 지급 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 사안과 같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판결이 없더라도 공익신고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와 이에 대한 불응 시 체납처분의 예에 따를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않고 부당이득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를 보상금의 지급 사유로 추가할 것인지 여부를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하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령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295, 2018.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