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에 따라 국가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국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에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대상을 “국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모두 포함”(「국유재산법」 제6조제1항)하는 개념인바, 「국유재산법」에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사용허가”로, “일반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대부계약”으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제2조제7호 및 제8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에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국유재산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면 같은 규정의 “대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대부계약”(제2조제8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허가”(제2조제7호)까지를 포함하여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로서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제2호),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국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 여부를 그 사용 목적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제1조)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제1호),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제4호), 민주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제5호) 등의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에 따라 국가가 이러한 공익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산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사용료 면제 여부를 행정재산의 사용 목적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한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법제처 18-0275, 2018.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