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18조제3항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사무처에 두는 4급 이하의 직원 중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을 60세를 초과하는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국방부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조직구성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518민주화운동에 직접 경험하고 참여한 사람을 해당 위원회의 4급 이하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별정직공무원에 따른 60세의 근무상한연령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국방부 내부적으로 의견이 나뉘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는 4급 이하의 직원을 60세를 초과하는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 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진상규명특별법이라 함) 19조제2항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둔 취지는 위원회가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사건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위원회가 한시 조직인 점을 감안하여 우수한 전문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원회의 소속 직원으로 채용된 일반인에 대해 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 그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법제처 2010.6.29. 회신 10-0157 해석례 참조)

그리고 518진상규명특별법에 따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이고(7조제4),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21조제1)은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처음부터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인 반면, 4급 이하 직원의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는 채용 절차에 대해 규정하면서(18조제3) 그 중 파견된 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본다라고만 규정하고(19조제2) 있으므로 파견된 공무원을 제외한 4급 이하 직원에 대해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과 같이 공무원 임용 관련 모든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데, 518진상규명특별법 제66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과 관련한 벌칙 적용에 한정하여 공무원과 같이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518진상규명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파견된 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에 대해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정도 해당 직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별정직 공무원과 같이다루겠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체계적인 법 해석에 부합합니다.

 

법제처 18-0305,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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