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비법인사단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비법인사단도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성가족부에 질의하였으나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비법인사단을 설치・운영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비법인사단도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3항에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령에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설치・운영 주체를 제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비법인사단도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설치・운영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3항의 규정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 모자복지법(1998.12.30. 법률 제561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에서 현행 한부모가족복지시설과 같은 모자복지시설의 설치・운영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확대하였는바, 그 취지가 현실적인 민간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의안번호제151372호 모자복지법 타법개정법률안 및 의안번호제150607호 사회복지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임을 고려할 때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설치・운영 주체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와 유사한 성격의 사회복지시설을 살펴보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모두 각 법령에서 상담소의 설치・운영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성폭력피해상담소의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 등을 통해 단체도 그 설치・운영주체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경우에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2018 여성 아동 권익 증진사업 운영지침”을 통해 단체도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이와 유사한 상담 목적의 사회복지시설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경우에도 비법인사단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한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으므로(「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 엄격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형사처벌이 요구될 수도 있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양벌규정 등에서 비법인사단을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비법인사단을 그 설치・운영의 주체로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법인사단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비법인사단을 직접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행위자인 자연인을 처벌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7.4.7. 선고 2016도21283 판결례, 대법원 2009.5.14. 선고 2008도11040 판결례, 대법원 1997.1.24. 선고 96도524 판결례 참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비법인사단을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설치・운영 주체로 인정하더라도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검사,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폐지 및 시설 폐쇄 명령,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보조금 등의 반환 명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시설 폐쇄시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등이 가능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대상이 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비법인사단이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0조의 양벌규정에서 단체를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에 필요한 서류로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을 부가하는 등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257, 2018.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