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제품생산을 포함하지 않는 탐색개발단계에 해당하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계약의 이행이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되어 해당 업체가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그 지체상금에 대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따른 지체상금 총액 한도가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국방부에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계약이 시제품생산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지체상금 한도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국방부에서 시제품생산을 포함한 계약에 한해서 지체상금 한도가 적용된다고 답변하자 국방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따른 지체상금 총액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서는 「방위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시제품생산을 하게 하는 계약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지체상금의 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체상금의 총액 한도를 적용받는 계약은 “시제품생산을 하게 하는 계약”으로 한정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런데 「방위사업법」 제18조제4항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할 때 일반업체 등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이 같은 조제4항에 따른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하게 한 때에는 “연구비” 또는 “시제품생산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볼 때 「방위사업법」에서는 “연구” 및 “시제품생산”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은 “탐색개발단계”(제1호), “체계개발단계”(제2호), “양산단계”(제3호)에 따라 수행되는데, 이 사안의 “탐색개발단계”는 무기체계의 핵심부분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의 완성도 및 적용 가능성 등을 확인하여 “체계개발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로서 시제품을 생산하는 체계개발단계 전(前) 단계로 시제품생산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명백합니다.
또한 높은 기술요구도에 따른 개발의 불확실성과 장기간 소요되는 개발기간 등의 부담을 안고 있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체상금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지체상금의 한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의 일반적인 국가계약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서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계약 중 “시제품 생산”을 포함하는 계약의 경우에만 지체상금 총액의 한도가 적용되도록 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2016.3.31. 대통령령 제27079호로 개정된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및 제3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결과 참조) 해당 규정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법제처 18-0349, 2018.07.26.】